모임을 위해 간단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아래 내용을 애플의 keynote App으로 만들어 iPad 를 빔프로젝트에 연결하여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류인들도 스마트해져야 다른 분야처럼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오버하는것일 수도 있지만 맥북에어에 아이패드에 아이폰을 가지고다니며 이것저것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쩃든조금의 쇼맨십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 ^^
제1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인터넷 쇼핑몰 물류전문가 모임" 라 한다.
본 회는 2010년 1월부터 시작하였다
제2조, 목 적
본 회의 목적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동종 업계 정보 교류를 통한 인터넷 물류 업계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1장 회 원
제3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인터넷 쇼핑몰에 근무하는 물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담당자 또는 물류 관련 업무 담당자로 제한하며, 본인의 희망과 회원다수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제4조, 가 입
본회의 회원은 2011년 3월 모임 참석자로 제한한다.
단, 2011년 3월 이후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은 이전의 회비를 모두 납부 하는 조건으로 하며, 임원진들의 1차 심사 후 본 모임 성격과 맞다고 생각되는 회원에 한해 기존 회원들의 동의를 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권리 및 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원은 상호간 서로 화합 하여야 한다.
2. 본회의 회칙을 준수 한다.
3. 본회의 취지에 따르며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4. 모임에서 임원 선출 시, 임원의 자격과 투표권을 가진다.
제6조, 징 계
본 회의 징계는 회원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기 모임 시 결정하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중 본회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불미스러운 사항을 야기시킨 회원.
2. 회원 중 본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계속하여 손해를 입히는 경우.
3. 회원 중 본회의 활동에 장애를 주거나, 계속적인 장애를 주는 경우.
4. 회원 중 정기모임이나, 기타장소에서 회원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경우.
위 항에 해당되는 경우의 회원은 회원다수의 동의에 따라 제명 할 수 있다. 제명된 회원은 회원의 권리 및 재산권을 상실한다.
제7조, 탈 퇴
1. 본회의 회원 중 회원이 탈퇴신청, 또는 탈퇴 선언함으로써 탈퇴를 인정한다.
2. 본 회를 탈퇴하는 회원은 권리 및 재산권을 상실한다.
제 2 장 임 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명
총 무: 1명
제8조, 회 장
회장은 임기 중 직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자로 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본 회를 대표 한다.
2. 본 회의 업무 및 회원을 총괄한다.
3. 회의 시 의장직을 겸한다.
4. 임기는 1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 총무
본 회의 회계를 담당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 한다.
제 3 장, 모 임
제10조, 모임은 홀수달 2째 주 목요일로 정한다, 단, 모임 원 전체찬성으로 어느 정도 이동은 가능하다.
제11조, 모임의 장소는 임원 정하여, 최소 4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보하고,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그룹 게시판에 공지 한다. 단, 특별한 사유의 발생시 유동적일 수 있다.
제12조 모임을 겸한 세미나는 년2회 진행한다.
모임을 겸한 야유회를 년 2회 진행하며, 야유회에는 가족 회원을 동반할 수 있다 (추가 항목 )
제13조 총회는 익년 1월 모임으로 한다
제 4 장, 회 비
제14조, 회 비
1.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 회비는 매월 20,000원으로 한다.
- 회비는 매월 1일 모임 계좌로 입금한다
- 년납 할 경우 한달 회비를 면제하여 220,000원으로 한다.
- 년납은 매년 1월까지 납부하는것으로 한다.
3. 가족을 동반할 경우 성인 1인당 2만원 미취학 아동은 무상으로 참석 할 수 있다. (추가 항목 )
제15조, 찬조금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협찬을 받을 수 있다.
단 회원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회비의 활용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며, 회장의 재가를 받는다.
1. 모임 식사 및 술자리
2. 상조 비
2. 관물 구입
3. 야유회
4. 기타
제19조, 상조 비 운영
본 회의 회칙 제2조에 의거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조회비를 아래와 같이 지출한다.
1. 직계부모, 배우자 사망 시: 화환 3단 1조
제20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한다. (1월 1일부터12월31일까지)
단, 년간 회계보고는 익년 1월 모임에서 총회 진행 시 한다.
***부 칙***
제1조,
1, 본회의 모임3회 연속 미치자는 징계대상이 된다.
2. 본 회의 운영상 총무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한다.
* 회칙, 회의록, 예금통장, 출납부
제2조,
본회의 회칙은 2011년 3월 17일 제정되어 2011년 3월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자리 제가 제일 먼저와서 자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기 맥북 에어하고 아이패드 보이시나요? ㅋㅋ >
< 2차 막걸리 한잔 시작 >
< 모듬전 등장 >
< 다들 외케 심각하시지? ㅋㅋ >
< 사진은 이래도 분위기는 매우 즐거웠습니다. ^^ >
< 이제 저희 모임에도 여성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험악하시다 ㅎㅎ >
< 물류 전문가 모임 화이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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